수원 이로운 법률사무소

수원 부동산전문변호사

수원 광교 등 신도시와 아파트·토지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소유권이전등기·명도·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등 부동산 민사 분쟁의 절차와 쟁점, 준비 서류, 비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이창재 대표변호사수원 상담

최종 수정: 2026-07-20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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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으로 입증된 대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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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부동산전문변호사란 무엇일까요

수원 부동산전문변호사 기본 개념 정리
부동산전문변호사 개념

수원 부동산전문변호사란 무엇일까요

수원은 경기 남부의 행정 중심지로 광교를 비롯한 신도시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아파트와 토지 등 실물 자산의 비중이 큰 지역입니다. 그만큼 매매·임대차·재건축을 둘러싼 거래가 활발하고, 계약 이행과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어납니다. 부동산 관련 민사는 이처럼 부동산을 대상으로 발생한 금전·권리 다툼을 법원 절차로 해결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대금·계약금 반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그 말소, 임차인·점유자에 대한 명도(인도) 청구, 임대차보증금 반환, 공유물분할, 그리고 하자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청구의 성격에 따라 근거 법령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지므로, 등기와 계약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부동산 분쟁은 등기부에 드러난 권리관계, 계약서에 담긴 약정, 그리고 실제 점유 현황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도 이전등기를 미루거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거나, 여러 사람이 공유한 땅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관련 민사는 부동산 소재지나 상대방(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원 소재 부동산이라면 수원지방법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이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 유형과 당사자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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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부동산전문변호사,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대응

가장 흔한 실수는 잔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이체 메모·영수증 등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대금 흐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변제·미지급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점유를 넘긴 뒤에야 소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분·점유 이전이 끝나면 판결을 받아도 실현이 까다로워지므로, 분쟁 초기에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로 현상을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가 걸린 채권은 내용증명·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켜 권리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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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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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계약·권리관계 검토· 1~3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과 근저당·가압류 등 제한물권을 확인하고,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소멸시효 임박 여부와 실제 점유 현황을 함께 점검해 회수·집행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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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협의· 2~5주

상대방에게 이전등기 이행, 보증금 반환, 부동산 인도 등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시도합니다. 내용증명은 의사 표명과 시효 중단(최고)의 의미를 가지며, 협의가 되면 소송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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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가처분·가압류)· 1~4주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상을 묶어 둡니다. 금전 청구에서는 부동산·예금에 대한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미리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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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변론· 4~10개월

청구원인과 증거를 정리해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의 계약 해석·변제·시효 항변에 대응합니다. 필요하면 감정(시가·하자)이나 사실조회로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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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집행(등기이전·명도)· 1~6개월

승소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인도(명도), 금전 지급 등이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등기 촉탁, 인도 집행, 강제경매 등으로 실현하며, 사전 보전처분이 되어 있어야 집행이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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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부동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다 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해 줍니다.

대금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계약서와 잔금 이체 내역으로 지급 사실을 입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현상을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이사할 수 있으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경매 배당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계약서와 대항력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인도) 청구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면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이후 인도 집행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와 통지 경과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한 수원 소재 땅을 나누고 싶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법원은 지분과 이용 현황을 고려해 현물로 나누거나, 나누기 어려우면 경매를 통해 매각한 대금을 지분대로 분배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이용 관계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부동산 관련 민사는 부동산 소재지나 상대방(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원 소재 부동산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이 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 유형과 청구 내용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 버릴까 걱정됩니다.

본안 소송 전이라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매각·근저당 설정 등을 막고, 금전 청구라면 부동산·예금에 가압류를 걸어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되어 있어야 승소 후 등기이전이나 강제집행으로 실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분쟁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