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 1년 소멸시효, 언제부터 계산할까?

상속 개시 후 1년 내 행사해야 하는 유류분, 그 시효 계산과 보전 방법을 알아보세요.

수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2026-10-18

유류분 1년 소멸시효, 언제부터 계산할까?

유류분이란 무엇이며, 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유류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상속인들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나 수유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이지만,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류분 1년 소멸시효, 정확한 계산 시점은?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은 유류분 1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흔히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증의 효력이 생긴 때” 또는 “증여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유증의 효력이 생긴 때’라 함은 상속인이 유류분 부족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즉, 상속 개시만으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고, 동시에 특정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3년 1월 1일에 사망했고, 2023년 2월 1일에 해당 사실을 알았으며, 2023년 3월 1일에 특정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때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1일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10년의 기간을 따져야 하는 경우라면, 증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유류분 1년 소멸시효, 권리 보전을 위한 방법은?

유류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내에 법적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상대방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청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는 소멸시효를 영구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 소송 제기: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중단시키고 권리를 보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만약 상대방이 유류분 대상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의 현상을 동결시켜 유류분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상속 관련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유류분 문제는 이러한 분쟁의 핵심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자신의 상속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누구에게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권자는 유증받은 사람이나 생전 증여받은 사람 모두에게 그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며, 유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생전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증여받은 날짜가 늦은 사람부터 순차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유류분 청구 시, 소송 외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은 없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Q3.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의 채무도 고려해야 하나요?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공제한 순상속재산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유류분 계산 시 고려됩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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